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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복지부자 2025. 1. 5. 15:17

월급쟁이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제13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평균적으로 월급보다는 적게 받지만, 그래도특별수당처럼 행복한 순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예전에는 서류를 일일히 떼서 손으로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은 거의 20-30분이면 금방 끝난다.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으니. 다시한번 잘 챙겨 보자


1. 근로자 연말정산 시기
-2025.1.15 :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025.1월중(회사마다 일정 확인) :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 2025. 2월중(회사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 완료 후 정산
(보통 급여때 반영하여 처리)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 2023.12.31 이전 사망한 경우와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배제하여 제공.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 제공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2025.1.15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세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확인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2025.1.15~1.17까지 홈페스에서 신고 가능(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함)

-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솓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제공,
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만원 -> 월 2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가 30% -> 40% 상향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등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고향사랑기부금도 포함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 특별재난지역 봉사용역 가액 5만원 -> 8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의 : 126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설명도, 안내 영상자료도 잘되어 있으니 한번씩 살펴보면 좋을거 같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